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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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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지성
등록일
2021-09-02
조회수
614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읽고..]
감사실_문지성
2015년 봄, 우리가 익히 들어온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다른 기관에서 재직중이던 당시에는 "굳이 이런걸 법으로까지 규정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감사실에서 근무하게 된 지금, 그 누구보다 김영란법에 대해 중요시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생이라 생각되는 나에겐 김영란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매우 크게 다가와 있고 약간의 부담감마저 생기게 되었다.
2021년 9월 현재, 감사실에서 근무하며 청렴도서관을 통해 접하게 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라는 책을 보고 김영란법은 우리에게.. 적어도 나에겐 어떤 의미가 되어 다가와 있나 생각해보았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워지는 대한민국에서 상급자에게 때마다 예의를 표하지 않아도 되고, 주변의 각종 경조사 등에서 꼭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내 성의를 표해야 하는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영란이란 인물은 전 대법관의 이름이다. 이 전 대법관님께서는 앞에서 말했던 "굳이 이런걸 법으로까지 규정해야 하나?"라는 나의 생각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법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화하게 만들어 주었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하여 올해 2021년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이어졌다.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법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까지 많이 확대되고 정착되어 청렴한 사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근무하며 고유의 업무수행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충돌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책을 공단 모든 구성원들에게 추천하며 글을 마치게 된다.
우리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을 누리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