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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정보공개

구민의 행복한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공개제도 안내

  • 질문 정보공개제도란 ?
    답변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 자료관 운영)
    공개형태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공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42호
    일부개정 2020.12.22. 법률 제17690호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0.6.11. 법률 제16778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관련 정보 권리의무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2023.6.1.일 현행화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직위, 부서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본부장 02-2176-0506
    정보공개 담당자 안전감사팀 담당자 02-2176-0452
  • 질문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답변

    고객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고객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거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객의 시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고객의 구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고객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객의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구정 실현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구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질문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답변

    국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 · 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문화원등
  • 질문 정보를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답변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고객 : 모든 고객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질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현행화: 2023.7.1.)

    부서명 업무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공통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민원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제4호
    시설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제3호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제4호
    신원조회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제6호
    안전감사팀 감사 계획 불시감사계획,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등(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제5호
    감사 결과 감사에 따른 처분사항 및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제6호
    재판 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제4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내용,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제6호
    건강검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제6호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제4호
    경영관리팀 급여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사발령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 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제6호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제6호
    계약관리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 자료(전자입찰 제외) 제5호
    계약 입찰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제7호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회원 정보 제6호
    인감관리 인감사용대장, 인감발급대장 등 제3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제2호
    비밀 기록물 관리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 기록물 분류사유 제2호
    경영기획팀 예산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제5호
    비밀 또는 대외비 비밀(대외비)문서 제7호
    위원회 위원 성명, 연락처, 주요경력 제6호
    주차사업팀 월정기 주차차량 자료 월정기 차량 이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제6호
    미납차량 개인정보 차량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차량등록증 및 할인증빙서류 사본 제6호
    주차관리팀 차량 단속 신고자 개인식별정보 및 인적사항 제6호
    주차면 배정자료 개인정보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6호
    미납차량 개인정보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6호
    삭선심의회 심의회 참석 개인정보, 대외비 내용 제6호, 제7호
    체육사업1팀 회원 등록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제6호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제6호
    대관신청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제6호
    강사채용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제6호
    교육사업팀 회원 등록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제6호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제6호
    강사채용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제6호
  • 질문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답변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 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구 및 접수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질문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일반 고객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 등시 즉시 공개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개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사항 등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시 확인사항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오셔야 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감면
    - 국가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한 증명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 질문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정보공개에 다른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는?
    답변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生이 알아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生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제도 운영준비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정보공개 수수료
    답변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개정 <2021. 6. 23.>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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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팀 전화번호02-217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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