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 제출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민원처리체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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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http://traffic.gangnam.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접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 또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 문의전화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민원상황실(1544-2113, 02-217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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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접수 : 0505-489-0440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 (수송/치료)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재판을 의뢰하는 것으로 강남구 주차관리과(02-3423-6425)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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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http://traffic.gangnam.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접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 문의전화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02-3423-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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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접수 : 02-3423-8868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