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운영취지
- 우리 공단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해 부정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소속 임직원의 업무관련 부정비리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신고 주시면 적극 수렴하고 시정 개선하여 청렴한 공단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신고자격 : 임·직원, 사회복무요원, 고객 (모니터요원, 이용고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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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공금(물)의 횡령, 유용 및 배임
- 사용요금(수입금)의 위법부당한 수납 또는 감면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금품수수
- 기타 업무관련 부정비리 행위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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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
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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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외부고객,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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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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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포상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 부정비리신고 1회(건)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적발직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
- 신고처 : 안전감사팀(전화 02-2176-0455, 팩스 02-2176-0489)
-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보호를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7∼10일)이 필요합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및 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02-2176-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