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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주차시설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 상태

단속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발생 해소

단속업무
흐름도

  • 불법주차
    단속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및 심의
  •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비송사건
    처리

단속절차

스마트폰

  • 현장적발
  • 단속 및 계도
  • 단속표지 부착
    (스티커)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비용안내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비용안내 - 구분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2.5톤 이상 / 6.5톤 미만, 6.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견인료, 보관료 제공 표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자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0톤 이상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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