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지원센터
운영안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운영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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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직접 접수 : 하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 접수
온라인 접수 : 하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인권침해 구제신고 양식 : 양식 다운로드
신고유형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등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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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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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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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확인신고인 및 피해자
인권담당부서 -
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확인인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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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고
인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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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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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인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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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외부기관등의 구제 수단
외부기관등의 구제 수단-이의제기기관,대상행위,홈페이지 주소,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표 이의제기기관 대상행위 홈페이지 주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정직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www.nlrc.go.kr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 위반행위 /
노동관계법중 처벌이 되는 법률 위반www.moel.go.kr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www.humanrights.go.kr
상담 및 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TEL. 02-2176-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