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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고객소통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인권침해구제지원센터

운영안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운영기간 : 상시
  • 접수방법
    직접 접수 : 하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 접수
    온라인 접수 : 하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인권침해 구제신고 양식 : 양식 다운로드

신고유형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등

구제절차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 절차
    • 절차

      주체

    • 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확인

      신고인 및 피해자
      인권담당부서

    • 조사 개시 및
      인권침해 확인

      인권담당부서

    • 경영진 보고

      인권담당부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시정 조치

      인권담당부서

  • 외부기관등의 구제 수단
    외부기관등의 구제 수단-이의제기기관,대상행위,홈페이지 주소,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표
    이의제기기관 대상행위 홈페이지 주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정직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www.nlrc.go.kr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 위반행위 /
    노동관계법중 처벌이 되는 법률 위반
    www.moel.go.kr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www.humanrights.go.kr

상담 및 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TEL. 02-217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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