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단속 및 이의신청
단속안내
-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단속되며 즉시 견인조치
- 단속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속을 하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예고제는 미 시행
- 부정주차 시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 단속요청 : 1544-2113(연중무휴, 24시간운영)
부과요금
구분 | 부정주차 요금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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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요금 | 36,000원 (가산금 동시 부과) |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이의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등
-
신청대상
- 주차면 배정자 차량(부정주차으로 인하여 타 주차면 주차)
- 고장발생 차량(고장발생 신고 및 접수, 차량수리 자료 첨부)
- 긴급공무수행 차량(해당기관 공무수행 공문첨부) - 문의전화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민원상황실(1544-2113, 02-2176-0424)
신청방법
직접방문접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주소 : 강남구 삼성로 628,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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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
강남구거주자우선주차홈페이지 → 고객지원 → 신청서 다운 → 작성후 제출 이메일. city114@gncity.or.kr 팩스. 0505-489-0440 |
※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안내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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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자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 40,000원 | ||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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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 140,000원 |
이용안내 - 주차관리팀 문의전화 : 1544 -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