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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주차시설

구민의 행복한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부정주차단속

단속안내

  •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단속되며 즉시 견인조치
  • 단속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속을 하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예고제는 미 시행
  • 부정주차 시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주차요금 부과됨
    (견인요금, 보관료, 부정주차요금, 미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도임)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 단속요청 : 1544-2113(연중무휴, 24시간운영)
단속안내 단속안내

부과요금

부과요금 - 구분, 부정주차 요금, 납부기한, 가산금, 최종 체납금 제공 표
구분 부정주차 요금 납부기한
부과요금 36,000원
(가산금 동시 부과)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등
  • 신청대상
    - 주차면 배정자 차량(부정주차으로 인하여 타 주차면 주차)
    - 고장발생 차량(고장발생 신고 및 접수, 차량수리 자료 첨부)
    - 긴급공무수행 차량(해당기관 공무수행 공문첨부)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제공 표
직접방문접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견인된차량보관소 (주차민원콜센터)
(주소 : 강남구 대치동 78-29, 전화 : 1544-2113)
온라인접수 강남구거주자우선주차홈페이지 → 고객지원 → 신청서 다운 → 작성후 제출
이메일. city114@gncity.or.kr 팩스. 0505-489-0440

※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안내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비용안내 - 구분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2.5톤 이상 / 6.5톤 미만, 6.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견인료, 보관료 제공 표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자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0톤 이상 140,000원

이용안내 - 주차관리팀 문의전화 : 1544 -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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