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운영안내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에서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
환경분야 |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상담 및 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02-2176-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