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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고객소통

구민의 행복한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운영안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에서는 갑질 피해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부패·비리행위와 관련한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내용은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 행위-부패·비리행위, 청렴문화 저해행위,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갑질피해 제공 표
부패·비리행위 -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청렴문화 저해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계약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갑질피해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고객소통>참여소통>이사장에게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에게바란다 바로가기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TEL. 02-217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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