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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고객소통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고충처리센터(내부직원전용)

운영안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전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신상 문제 등 제반 고충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운영기간 : 상시
  • 청구인 자격 : 직원, 사회복무요원, 단시간근로자, 외주인력 공단 전 종사자
  • 고충범위 : 인사상담, 근무조건, 신상문제, 기타 애로사항 등
  • 고충처리인 : 소속부서장, 인사부서장,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회
  • 접수방법
    Off-Line : 고충처리인에게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 제출
    On-Line : 홈페이지 고충심사청구 에서 작성·등록
    ※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 양식 : 양식 다운로드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상시
  • 위원회 구성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구분, 위원장,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본부장, 인사부서장, 노·협 사용자측대표, 노·협 근로자측대표, 사업부서장, 여성근로자대표 제공 표
    구분 위원장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본부장 인사부서장 노·협 사용자측대표 노·협 근로자측대표 사업부서장 여성근로자대표
    임기 보직기간 보직기간 보직기간 보직기간 임명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 간사 : 인사업무관장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2인 지정

  • 위원회 역할 : 고충처리인 미해결 안건의 공정한 심사·처리
  • 위원회 개최
  • 정기회 : 매분기 1회(고충처리인 미해결 안건 처리)
  • 수시 : 위원회 청구서 접수 시
  • 처리절차 고충심사 및 접수처리 실적 및 고충심사위원회 심의안건 수합- 주관:경영관리팀, 대상:전부서(장), 고충심사위원회 개최-주관:경영관리팀, 심의결정상항통보-주관:경영관리팀,대상:전부서(장),청구인,異議,無,고충처리 및 결과송부-대상:전부서(장),송부처:청구인,고충심사위원회,공단노사협의회,異議,有,재심요구-대상 : 청구인,요구처 : 공단노사협의회,요구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의사항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답변합니다.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문의 - 경영관리팀02-217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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