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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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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경희
등록일
2021-05-18
조회수
415
청탁금지법의 시행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제목하에
기자의 질문에 김영란이 답하는 형식의 대담집이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대한 법률이다
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 김영란법.
안되는걸 안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를 청탁금지법을 통해 안되는걸 안된다고 말할수 있는
소신을, 명분을 갖게 하고자 궁리를 하게 한다
청탁을 막아줄 제도의 필요성를 강조하며 그에따른 메뉴얼을
정비하는것이 공정을 향해 나아갈 명분을 주는 것이라 한다
뇌물을 거절하는 방법과 청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탁받는 공무원의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금수저 방지법으로도 불릴수도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좌절에
대한 고뇌도 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기업이 공권력에 맞서 거절할 자유를
찾아주자는것도 이법의 목적중 하나이다
검찰이 정권에 따라 사건을 덮기도하고 수사하기도 하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제어하기위해 견제할 기관 즉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법관출신의 경험과 법안통과의 우여곡절이 있으며 사회 부조리의 시작과
해결책, 양심과 정의의 실천 방안에 대해 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는 김영란법의 존재이유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자유의 통로" 이말로 결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