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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만만한가

  • 작성자

    전채숙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509

청렴 독서를 하면서 먼저 그 의미를 새겨 보며,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어갔다.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무한 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막연하게 인식하였던 생각이 차츰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청렴 즉 부패인식지수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청렴도가 놓아질수록 GDP(국내총생산)도 상승하며 이러한 청렴의 모범적인 나라가 북유렵 국가들이며(덴마크, 스웨덴은 국회의원들이 자전가를 타고 출근하는 나라이며, 국회의원에게 비서나 보좌관이 없다.) 이 나라들의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청렴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에서도 부패의 척결 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싱가포르의 실상을 알게되었다.  청렴의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도덕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국민은 공무원이 청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편의성에 의하며 공무원과 부패에 연합한다. 역시 여기에서도 청렴의 주체인 공무원의 청렴의식이다. 편의성에 길들여진 타성을 접고 빙설과 같은 차갑고 애리한 의식을 가지고 거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절하지 못하고 동화되어 결국 개인에게는 망신을 초래하고 기관에 먹칠을 하고 국가적으로는 신인도를 떨어뜨린다.
부패의 유형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다. 여기에서 다 논할 수 없어 직능 별 부패가 상존한다는 사실만을 적시한다.
부패는 유,무형으로 존재한다, 금품, 선물, 향응도 있지만 연고에 따른 보이지 않는 특혜로 부조리를 형성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 하다. 이에 국가와 국민은 청렴을 생활화하고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상필벌의 원칙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청렴을 앞세워 상(근무 평정에 이익)을 주는 반면 부패를 처벌(근무평정에 불이익까지)하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으로 보면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자 국민권익워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하였다.
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일부가 수정되어(이해충돌 발지법은 빠짐)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하였으며 이해 관계인들의 헌법소원으로 2016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발의 4년 만인 2016. 9월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등 관련된 단체 구성원들에게 경조사비, 화환 및 조화, 선물, 접대. 향응, 현금 및 유가증권 제공 등 공직자와 일반국민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므로서 국가의 청렴의지를 보여 주었고 그 범위가 일반 국민에게 까지 미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1년 현재도 국회에 계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빠른 시일안에 제정 시행되어야 함이 부패를 일소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경제성과 27위(전년과 동일), 정부효율성 28위(31위에서 상승), 기업효율성 28위(34위에서 상승),  인프라 16위(20위에서 상승) 이 결과는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시 2030년 까지 매년 2만7,000~5만개. 15점 증가 시 매년 3만9,000~7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설되어 앞으로 고위직의 부패 방지에 관한 효과도 기대된다. 많은 국민은 공직사회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의 많은 부패 사례를 접해 온 국민들은 새로운 청렴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우리는 부패를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실천에 옳겨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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