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거주자우선주차 민원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3
조회수
2914
•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신청방법
①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신청
(http://kn.park119.net) 접속 => 회원가입 => 주차구간지도검색 => 주차면확인 후 => 주차구획신청
② 방문신청
- 방문 전 본인이 원하는 주차구간 확인 => 강남구 삼성로628(삼성동)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층 주차관리부 방문 => 신청서 작성
• 거주자우선주차 입금방법
①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입금
로그인 => 주차요금납부 => 결재창(카드, 무통장 선택) => 입금
② 고지서 납부
분기별 1회 거주자신청 주소로 발송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 동(지구별) 공실이 발생 된 주차면 중 해당구획 신청 대기자순위에 의거 배정
- 배정 시 점수가 가장높은 신청자 순위로 배정(대기자 신청시 순위자동 산정)
•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권
①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출력
로그인 => 주차요금납부 후 => 주차권출력 (클릭)
② 고지서에 주차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분실 시 홈페이지 재출력 또는 방문으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①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외부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주차를 하지 못해, 인근 도로에 주차하여 불법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사전단속과 견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②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가산금
- 거주자 부정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 강남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최초 10,800원 부과가 되며, 미납시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43,200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