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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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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불법 주정차 민원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3

    조회수

    3463

불법 주정차 반복민원

 

• 주차 단속의 형평성

① 불법주정차 단속시 특정차량에 대한 선택적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음, 단 특정차량이 입구를 막는 등에 대한 민원불편 신고시는 특정차량만 단속 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단속 시 차량의 운전자가 탑승시에는 계도조치를 함. 단 경찰등 특정공무원의 업무의 방해시는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가능합니다.

 

• 이면도로 불법주차단속

- 관내 이면도로의 경우 교통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야시간 22:00이후부터 익일 09:00까지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있으나 민원불편신고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 5분미만 주차로 단속

- 단속 시 사전예고제는 예고시간에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도로의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그 부작용이 많아 “98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실 경우 의견진술서 접수를 통해 심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② 의견진술 심의 위원은 강남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27명으로 총 3개조로 편성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③ 의견진술은 단속일루부터 20일 안에 접수 가능하며, 심의결과는 4주후 우편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 공휴일은 민원불편신고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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