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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킥보드 주차방법! " 킥보드는 킥존에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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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5-11-21
조회수
135
올바른 킥보드 주차방법! " 킥보드는 킥존에만 쏙"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방법
킥존이란? 킥존은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 견인구역 안내
[주·정차금지 구역]
1. 즉시 견인구역
①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② 자전거도로
③ 지하철역·버스·택시정류소 5m 이내
④ 횡당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EV 진입로
⑥ 어린이 보호구역
2. 일반 견인구역
즉시견인구역 외 일반 보도 ('24.12.1 ~ 유예시간 3시간 미부여)
※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아닐 경우 전부 견인 대상!!
견인료 4만원 및 보관료 발생
*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방법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검색 or QR 접속
2. '신고하기' 클릭
3. 킥보드 QR 촬영
4. 신고정보 입력
킥보드는 킥존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질서를 함꼐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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