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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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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121
○ 소속부서명/팀명 : 안전감사팀 / 감사파트
○ 연락처 : 457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행사명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5.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