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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 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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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명/팀명 : 안전감사팀 / 감사파트


○ 연락처 : 457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행사명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5.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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