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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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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단 직원 사칭 사건 발생 안내 및 주의 요청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113

  안녕하세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지자체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명함 및 공문서 위조, 이메일 사칭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견적과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고 또한 물품대납(소방용품, 안전용품 등)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각 관계자분들께서는 관련 사칭 주요 유형 및 사칭 사기 예방 수칙을 안내하오니 모두 피해가 없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 정보 수집 및 접근: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계약현황을 통해 낙찰업체 정보(계약명, 업체명, 대표자)를 확인한 후,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실무자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을 취함

․ 문서 및 신분 위조: 공단 로고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 명함, 위조 공문(구매확약서 등)을 제작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신뢰관계 확보

․ 대리구매 및 대납 유도: "급하게 물품(소방·안전용품 등)이 필요하다"며 특정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물품대금을 해당 업체 계좌로 선입금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보전해주겠다고 기망

․ 영업 및 가입 권유: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보험 가입,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유도 및 특정 금융상품 판매

․ 금전 요구: 수의계약 체결 등을 빌미로 수수료 명목의 현금 입금을 유도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 시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대조 : 명함 속 번호가 아닌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된 내선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담당자 재직여부 확인

2. 공문 진위 확인 : 발신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거래를 중단

4. 즉시 신고 : 피해 발생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물품구매 또는 계약 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선입금 요구 불가: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이나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식 연락처 사용: 휴대전화 문자나 개인 메일(Gmail, Naver 등)만으로 계약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관 도메인이 포함된 공식 메일을 사용합니다.

․ 투명한 계약 절차: 모든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절차(나라장터, 경영관리팀 방문(대면계약)를 준수하며, 유선이나 문자만으로 긴급 납품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 개요
  ○ 발생일시 : 2026. 5. 7.(목) 13:30
  ○ 사칭자 발신번호 : 010-3992-5**3
  ○ 사건내용 : 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안전관리업체 허위거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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