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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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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18

    조회수

    96





□ 신고기간 : 2025.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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