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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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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2021-3호 -
| 청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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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 개요. ○ 발령기간 : 2021.09.13. ~ 09.26.(14일간) ○ 발령대상 : 임직원 전체(정규직, 기간제 포함) ○ 발령사유 : 추석 명절기간 중 금품 향응 수수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 주요 내용 | 0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 휴가비, 콘도 펜션 등 숙박관련 편의 수수 포함 - 택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정중하게 돌 | 려준다. * 클린신고센터 신고 ( 02-2176-0472) 이 명절기간에 음주, 도박, 폭행, 성범죄 등 품위 손상 행위 금지 0 명절기간 중에도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 준수 0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0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국민권익위원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한 해석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 돌잔치 등에서
이 주주사와 제공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및 기관 자체 행동강령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경조사비(10만원 내)는 축의금과 조의금 및 이를 대신하는 화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일 동일인이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를 보낸다면, 가액을 초과하여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추석명절 기간 중 부패취약시기에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와 같이 '청렴 주의보'를 발령 하오니 경각심을 가지고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바 직무 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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