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주메뉴 바로가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알림마당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공지사항

  • 설명절 기간 청렴주의보 발령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657

게 2021-1호
| 청렴 주의보
MEMEWE GANGNAM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발령 개요 | 0 발령 기간 : 2021. 2. 1. ~ 2. 14.(14일간)
○ 발령대상 : 임직원 전체(정규직, 기간제 포함) ○ 발령사유 : 설 명절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 주요 내용 [부정청탁 요구 및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시 대응조치) 0 [청탁] 최초 부정청탁시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반복 청탁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신고 ᄋ [금품] 제공자에게 거부의사 표시 후 반드시 반환, 제공자알지 못할 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신고 [부정청탁의 금지] 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로 수수한 경우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예외적 허용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려 · 부조목적으로 음식물3 만원 · 선물5만원(단, 2021.01.19. ~
2021.02.14 기간 임시운영으로 농수산물 20만원) · 부조금5만원(화환 10만원)이내 가능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준수] ᄋ 고객응대 불친절 및 불편민원 해소 소홀 ᄋ 출·퇴근 시간엄수 못 무단 이석, 초과근무 부당행위 금지 ○ 직무 관련 (이용고객 포함) 금품 또는 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 0 음주운전, 도박, 폭행, 성범죄, 성희롱, 갑질 등 품위손상행위 금지 0 정보,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이용 금지 0 선물 구입 등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 답변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 등에서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아도 되는지? A.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
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해해야 할 것임.
※ 설명절 부패취약시기에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와 같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오니 경각심을 가지고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