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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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사용 저공해자동차 할인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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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370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
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2020.4.3.(금) 부터 소멸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감면혜택
(50%)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해당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02)2176-0593~4 (배정담당)
□ 공영주차 02)2176-0564(월정기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