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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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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경유사용 저공해자동차 할인중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370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

 

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2020.4.3.(금) 부터 소멸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감면혜택

 

(50%)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해당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02)2176-0593~4 (배정담당)

 

□  공영주차 02)2176-0564(월정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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