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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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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2020-2호
| 청렴 주의보
▣ 발령 개요 | 이 발령기간 : 2020.07.01. ~ 09.30.(90일간)
○ 발령대상 : 임직원 전체(정규직, 기간제 포함) 이 발령사유 : 하계휴가 집중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 주요 내용
○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금지 | 0 전력난 등 에너지 부족에 따른 관리시설 에너지 낭비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 - 휴가비, 콘도 펜션 등 숙박관련 편의 수수 포함 - 택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정중
하게 돌려준다. * 클린신고센터 신고 ( 02-2176-0472) ○ 휴가지에서 음주, 도박, 폭행, 성범죄 등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휴가기간 중에도 코로나 19관 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 준수
(휴가 속 거리두기 실천)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 위반 사례
S 사례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수수 OO시 OO 팀장 A는 사무실에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80만원 수수, OO시 OO주무관 B는 시청 주차장에서 업체로부터 휴가비로 50만원을 수수하다가 감찰반에게 적발. 팅 사례 : 산하 단체에 청탁 100 중앙행정기관 A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6명은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운영 00 골프장에 수시로 가명으로 부킹을 요구하여, 40여 차례 위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회원 가로 할인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다가 감찰반에 적발.
※ 하계휴가 집중기간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와 같이 '청렴 주의보'를 발령 하오니 경각심을 가지고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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