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1월 1일 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36,000원 부과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4. 1. 1.(월)
■ 개정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승인차량 외 부정주차 시 최초 36,000원 부과
※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동시부과
■ 문의사항 : ☏1544-211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거주자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