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주메뉴 바로가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알림마당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공지사항

  • 2024년 1월 1일 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36,000원 부과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4. 1. 1.()

■ 개정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승인차량 외 부정주차 시 최초 36,000원 부과

   ※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동시부과

■ 문의사항 : ☏1544-211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거주자관리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