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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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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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7
조회수
257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사항 알림 -
강남구 거주자주차면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가중에 따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유사업(주차면 함께쓰기, 잠시주차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거주자
신규배정시 신청가점을 부여하는 등 배점기준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7. 2. 3
□ 시행일 : 2017. 2. 3. 단 별표1은 2017. 4. 1. 시행
□ 주요개정내용 : 별표1 거주자 배정기준표 변경
| 항 목 |
배정점수 및 서류 (변경전) |
배정점수 및 서류 (변경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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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업신청자 (함께쓰기, 잠시주차제 등) |
- | 4점 | 신 설 |
| 다자녀가구 | 1점(세자녀 이상) | 1~5점(자녀수 2~5명) |
다둥이카드 소지자 |
| 1000cc미만(경형) | 1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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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cc이상~1600cc미만(소형) | - | 1점 |
신 설 |
○ 공유사업 :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