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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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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7

    조회수

    257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개정사항 알림 -

 

       강남구 거주자주차면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가중에 따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유사업(주차면 함께쓰기, 잠시주차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거주자

신규배정시 신청가점을 부여하는 등 배점기준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7. 2. 3

 

□ 시행일 : 2017. 2. 3. 단 별표1은 2017. 4. 1. 시행

 

□ 주요개정내용 : 별표1 거주자 배정기준표 변경

항 목

배정점수 및 서류

(변경전)

배정점수 및 서류

(변경후)

비 고

공유사업신청자

(함께쓰기, 잠시주차제 등)

- 4점 신 설
다자녀가구 1점(세자녀 이상) 1~5점(자녀수 2~5명)

다둥이카드

소지자

1000cc미만(경형) 1점 2점

 

1000cc이상~1600cc미만(소형) - 1점

신 설

 

  ○ 공유사업 :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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