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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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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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07
조회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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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방치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하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강제처리(폐차)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회수)
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자동차 강제처리 일시 전까지 권리행사하시기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말소)하고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함께
강제처리(임의처분)되며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