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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2014. 4. 7 ~ 6. 19)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07

    조회수

    2314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2014. 4. 7 ~ 6. 19)
※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통보시 주요내용(2014.1.28.)
○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은 ‘마’등급을 부여하되,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
- 책임경영 차원에서 경영진과 직원의 평가등급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
○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정도에 따라 “0”점 또는 마등급 부여가 원칙임
○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 문제화된 지방공기업은 등급 부여시 별도 고려함
※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워크숍 주요내용(2014.3.20.-21)
○ 고객만족도 조사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임
○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시 해당 공기업은 최하위 등급 부여가 됨
○ 기타 고객만족도 조사 시 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등 CEO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공정한 실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약서에 의한 패널티 부여
※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서약서(요약)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고객명부는 지방공기업 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 등 업무관련자를 누락 없이 전수제출한다.(특히, 불리한 답변이 예상되는 고객을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단, 조사대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임직원 친인척 등 공정한 만족도 조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반드시 명부에서 제외한다.
2. 고객만족도 조사기간 중에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안내문 발송, 워크숍 개최 등 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고객만족도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금품, 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면접조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조사원을 안내 또는 동행하거나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을 찾기가 어려워 조사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기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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