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390
-
첨부파일
220419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이번도로 보행자 우선)_홍보용.hwp 220419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이번도로 보행자 우선)_홍보용001.jpg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수)부터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22년 4월 20일(수) 부터
○ 개정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제27조, 동법 시행령 별표8·10
○ 개정취지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中 중앙선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
※ 현행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함
○ 세부내용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
·단,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자동차 등)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됨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통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10
·범칙금 신설 :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 자세한 사항은 법령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