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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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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수)부터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22년 4월 20일(수) 부터


○ 개정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제27조, 동법 시행령 별표8·10


○ 개정취지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中 중앙선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

    ※ 현행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함


○ 세부내용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

     ·단,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자동차 등)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됨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통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10

     ·범칙금 신설 :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 자세한 사항은 법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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