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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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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1.「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4.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제정 조례안에 대한 각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4. 1.(금) ~ 2022. 4. 21.(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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