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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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조직표: 이사장 이하 윤리위원회, 윤리경영 책임관, 본부장, 윤리경영주관부서(고객만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경영주관부서(감사파트)는 경영기획부(윤리담당), 경영지원부(윤리담당), 주차사업부(윤리담당), 주차관리부(윤리담당), 체육사업부(윤리담당), 고객만족부(윤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사용승인,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윤리경영조직표: 이사장 이하 윤리위원회, 윤리경영 책임관, 본부장, 윤리경영주관부서(고객만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경영주관부서(감사파트)는 경영기획부(윤리담당), 경영지원부(윤리담당), 주차사업부(윤리담당), 주차관리부(윤리담당), 체육사업부(윤리담당), 고객만족부(윤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