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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장기미반환차량 공매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인수 및 자진 처리를 통지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을 찾아가지 아니한 때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장기보관차량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공매절차

  • STEP 01

    공고 게시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 STEP 02

    차량 확인
     

     

    공고 게시 기한(10일 이상) 내

  • STEP 03

    입찰준비 및 입찰 신청
     

     

     

  • STEP 04

    보증금 입금
     

     

    공고 게시 기한(10일 이상) 내

  • STEP 05

    입찰결과 확인 및 입찰금(잔금) 입금

     

     

  • STEP 06

    낙찰차량 소유권 이전 및 차량 인수

    2~3일 소요

     

참가방법

  • 인터넷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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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공매는 사이버 자동차 업체인 (주)오토마트와 공매정보를 공유하여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 공매 특성상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필히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미 낙찰 시 보증금은 지정된 계좌로 반환되며, 낙찰 시 보증금을 제외한 입찰금액(잔금)을 마감기한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 입찰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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